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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절차/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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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절차

  • 계약기간

    최소 2년~최장 5년
  • 가능차종

    15인승 이하
    국산, 수입차 모두 가능
  • 보험 및 각종세금 처리

    종합보험(대인, 대물, 자손 포함)
    각종세금(취등록세, 자동차세 등)
  • 정비서비스

    예방정비, 사고정비, 중정비
    법정정기검사 처리

대여절차 안내

  • 01견적신청

    - 홈페이지 견적신청
    - 고객센터 견적신청 (02.831.8850)
  • 02상담

    - 담당자 개별 상담
  • 03계약완료(구비서류)

    -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본, 인감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
  • 04차량인도

    - 2년이상 계약시 신차출고 제공
    인도시점까지 필요한 대차안내 서비스 (상품옵션에 따라 제공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)
  • 05차량관리서비스

    - 전문차량관리팀의 차량관리서비스 제공 (상품옵션에 따라 제공서비스가 다를 수 있음)
  • 06재계약 또는 반납

    - 계약종료 후 재계약 또는 반납

장기렌터카 기본조건

구분 내용
계약기간 최소 12개월 ~ 최장 55개월(신차 렌트)
운전자 자격 만 26세 이상 (만 21세 이상인 경우 상담요청), 운전경력 1년 이상
대여요금 책임/종합보험료 및 정비비 포함
보험보상한도 대인 : 무한
대물 : 1억원
자손 : 1억원
정비서비스 자차 - 사고건당 개인부담금 30만원 부담으로 고객과실로 인한 자차사고 처리가능
정비항목 - 부품, 소모품(타이어포함)의 정상적인 마모 및 노후로 인한 무상교체(차량별 월동장비지급)
예방정비 - 정기적으로 차량소재지 방분을 통한 순회정비 실시(엔진오일교환, 워셔액 보충 등 기타 차량상태 점검 실시)
중정비 - 현장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동급차량 대차 후 정비서비스 실시(고객불편 최소화)
사고정비 - 차량사고 수리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 대차서비스
보증(필요시) 보증금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설정

장비렌터카 계약기간

  • - 최소 12개월 ~ 최장 55개월
  • - 대여시 새차를 출고하여 렌트 가능
  • - 차량 출고 시까지 계약차종과 동급차량 사전제공으로 고객불편 최소화

장비렌터카 가능차종

  • - 15인승 이하 전 차종
  • - 국산 및 수입차량, 전차량 등급 및 옵션 선택가능
  • - LPG 차량 선택 가능

장기렌터카 장점

구분 내용
유지비용 측면 - 일시적인 목돈 투입이 없어 보다 수익성 높은 부분에 투자 가능
- 월 1회 비용처리로 인해 회계처리 간소화
- LPG 차량 사용으로 인한 유류비 절감
- 정비비, 소모품 교환비 등 관리비용의 투명성 보장
차량관리 측면 - 신속한 대차서비스로 인해 업무공백의 최소화
- 모든 차량관리 업무의 대행으로 인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가능
- 매월 정기적인 순회점검서비스로 인해 최적의 차량상태 유지 가능
특별혜택 장기계약 법인의 임직원에게는 단기렌터카 이용시 별도 할인혜택 제공
해외렌터카 예약 대행 서비스 제공 및 할인혜택 제공
캠핑카 할인 제공
수입차 할인 제공

장기렌터카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.

- 고객님의 편안한 계약을 위하여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오니 이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구분 구비서류 비고
법인사업사 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법인 등기부등본 1부
- 법인 인감증명서 1부
- 법인 인감도장
- 법인 재무제표(대차/손익)
- CMS용 법인자동이체 통장
최근 3개월 이내
개인사업자 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운전면허증 사본
-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
- 개인 인감증명서 1부
- 개인 인감도장
- 재무제표
- CMS용 자동이체 통장
개인 - 신분증 사본
-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
- 개인 인감증명서 1부
- 개인 인감도장
- 재산제 과세 증명서 or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
- CMS용 자동이체 통장
전문 종사자 - 신분증 사본
- 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
- 개인 인감증명서 1부
- 개인 인감도장
- 재산세 과세 증명서 or 사업자소득원천징수 영수증
- 면허증사본(의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호사, 건축사 등)
- CMS용 자동이체 통장
공공기관 정부산하, 투자기관 - 조달계약 진행 (필요시 당사와의 직접계약체결 가능)

간단 심사 대상

쉽고 편한 심사대상 심사 통과 조치 연대(호의)보증 구비서류
신설법인 대표자 입보 후 연대보증
or
이해관계자 입보 후 호의 보증
신분증(운전면허증)사본
개인 주민등록등본 1부
개인 인감증명서 1부
개인 인감도장
외국인(법인대표 포함)
신용등급 저조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이해관계자 입보 후 호의보증
or
선납금 100% 계약
* 법인의 경우 심사기준은 영업사원과의 상담 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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